(우즈베키스탄) 비자 종류 및 거주 등록 제도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한국인은 무비자로 30일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3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도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쉼켄트로 가는 국경을 잠시 넘어갔다 옴으로써 그 이상을 체류할 수도 있습니다. 관광비자 외에 현지에 업무차 방문하거나 교육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목적에 맞는 비자가 있으니, 아래 참고하셔서 비자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자종류 및 관련규정우즈베키스탄에 입국하려는 한국인을 위한 비자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광 비자 (T 비자) : 관광 및 휴식을 위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는 경우에 발급됩니다.2) 업무용 비자 (B-2 비자) : 비즈니스 관련 활동을 위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입니다.3) 취업 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