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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비자 종류 및 거주 등록 제도 안내

비카스 2024. 5. 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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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비자 종류 및 거주 등록 제도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한국인은 무비자로 30일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3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도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쉼켄트로 가는 국경을 잠시 넘어갔다 옴으로써 그 이상을 체류할 수도 있습니다. 관광비자 외에 현지에 업무차 방문하거나 교육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목적에 맞는 비자가 있으니, 아래 참고하셔서 비자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비자종류 및 거주등록 제도

비자종류 및 관련규정

우즈베키스탄에 입국하려는 한국인을 위한 비자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광 비자 (T 비자) : 관광 및 휴식을 위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는 경우에 발급됩니다.

2) 업무용 비자 (B-2 비자) : 비즈니스 관련 활동을 위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3) 취업 비자 (E 비자) : 우즈베키스탄에서 일하고자 하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4) 학생 비자 (A-1 비자) : 우즈벡 대학에서 대학 교육을 마치고자 하는 유학생을 위한 비자입니다.

5) 환승 비자 : 우즈베키스탄에서 다른 국가로 연결 항공편을 이용하려는 경우 필요한 비자입니다.

 

이 외에도 eVisa라는 전자 비자 시스템이 있으며, 최대 30일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eVisa 신청 비용은 20달러이며, 도착 최소 3일 전에는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1. 무비자 입국 가능 여부 :

- 일반여권 소지자 : 관광목적 등을 위해 무비자 입국 가능 (체류기간 30일)

- 외교관여권 소지자 : 가능 (60일 협정) - 관용여권 소지자 : 관광목적 등을 위해 무비자 입국 가능 (체류기간 30일)

 

2. 도착사증 발급 여부 :

- 관용 및 일반여권 소지자는 도착사증 발급 가능하지만, 사전에 주재국 외교부에 신청한 텔렉스번호 필요

- 도착사증 수수료 :

단수: $40~160

복수: $150~250

통과: $40~50

 

3. 통과여객 (TWOV)의 조건 :

- 통과비자 (Transit Visa, 최대 3일) 발급을 위해서는 사전에 우즈벡 외교부로부터 텔렉스 번호를 발급받아야 함

- 통과비자 수수료 : 단수: $40

- 입국 횟수를 추가할 경우 1회 추가시 $10 추가 (예: 2회 $50, 3회 $60…)

 

4. 여권 및 여행증명서 조건 :

- 여권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 단수여권: 인정

- 여행 증명서: 인정

- 기타: 여행증명서는 귀국 용도로만 사용 가능

 

우즈베키스탄 거주등록 제도

거주등록제도란?

 

우즈베키스탄에는 외국인이 입국 후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할 경우, 반드시 거주등록을 해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외국인의 체류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체류 기간 동안의 법적 보호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1. 법적 근거

- "외국인 및 CIS 국가 시민 거주 등록에 관한 법" (2019년 12월 23일 제출)

- "외국인의 입국, 출국, 내부 이동 절차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무부 규정" (2020년 1월 27일)

 

2. 거주등록 필요성

- 체류 기간 : 우즈베키스탄에 3일 이상 체류할 경우

- 등록 기한 : 입국일을 포함하여 근무일 기준 3일 이내 (일요일, 공휴일 제외)

- 등록 장소 : 외국인등록사무소(OVIR) 또는 숙박 호텔

 

3. 거주등록 방법

- 호텔 체류 :

대부분의 호텔에서는 투숙객의 거주등록을 대신 처리해 줍니다. 체크아웃 시 거주등록증을 받게 되며, 이는 출국할 때까지 소지해야 합니다.

- 개인 주택 체류 :

[emehmon.uz](http://www.emehmon.uz/)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이나 외국인등록사무소(OVIR)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4. 거주등록 비용

호텔에서 거주등록을 할 경우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주택 거주 시 거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주의사항

- 벌금 : 거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방 : 거주등록 위반은 추방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체류 기간 동안 거주등록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타 중앙아시아 국가 거주등록 필요여부(키르키즈스탄, 카자흐스탄, 타지카스탄)

키르기스스탄과 카자흐스탄은 무비자 관광객이 거주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만 무비자 관광객이 거주 등록을 해야 합니다.


우즈베키스탄 
한국인 무비자 관광객은 우즈베키스탄에 입국후 3일 내로 거주 등록을 해야 하고, 최초 7일 정도만 거주 등록을 안 한 상태까지는 벌금이 70달러에서 140달러 정도 됩니다. 집주인이 없으면 최초 단계 벌금이 70달러 정도 되고, 집주인이 있으면 최초 단계 벌금이 140달러 정도 됩니다. 거주 등록을 안 한 날짜가 증가할수록 벌금 액수도 증가합니다.

타지키스탄
한국인 무비자 관광객은 타지키스탄에 입국후 10일 내로 거주 등록을 해야 하고, 거주 등록을 2일간 안 한 상태의 벌금이 60달러 정도 됩니다. 거주 등록을 안 한 날짜가 증가할수록 벌금 액수도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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